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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4.30]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616 작성일 : 2013-05-28



축산법령-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4.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9호, 2013.04.30,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규모)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란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와 체결한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가 축종별로 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돼지: 5천마리 이상

2. 육계: 33만마리 이상

3. 토종닭: 12만마리 이상

4. 산란계: 6만마리 이상

5. 오리: 15만마리 이상

6. 염소: 1천2백마리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를 계산하는 경우 1회 사육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연간 회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돼지: 2.5

2. 육계: 5.5

3. 토종닭: 3

4. 산란계: 1

5. 오리: 5

6. 염소: 2

3(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절차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생산자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

2.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이유(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물량ㆍ가격 및 생산자등의 소득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3.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대상 기간

4. 대상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법과 절차

7. 사후관리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특성

2.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량ㆍ소비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예상 가격 또는 예상 공급량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필요한 경우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자, 계열화사업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요청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찬성을 받는 절차와 방법

2.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4(계약서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준수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출하가축이 폐사한 경우

2. 출하가축이 훼손된 경우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축이 폐사한 경우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으로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을 출하할 수 없게 된 경우

3. 출하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이 훼손되거나 계약농가에 공급한 가축에 비하여 그 출하량이 감소한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계열화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육경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의 공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2.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품질을 속이거나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3. 계약농가가 사육과정에서 사육자재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변경된 계약내용을 계약농가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가축의 사육, 사육자재의 품질 또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정보ㆍ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를 평가할 때 해당 계열화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연장 절차 ) ① 법 제11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거나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2.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및 그 이행에 관한 서류

3.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경비 지급내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모범사업자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9(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국단위 축산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이하 "계열화협의회"라 한다)는 축종별로 설치한다.

③ 계열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계열화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4명

2. 계열화사업자 대표 4명

3. 축산 관련 학계 또는 업계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4명 이상

⑤ 계열화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열화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2.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3. 계약농가의 일반현황(주소, 전화번호, 가축사육 규모 및 사육시설 현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계열화사업자의 자료제출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규모 이상의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사육현황

2.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이행 현황

4.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경비 지급내역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12(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개선명령)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 제8조에 따른 사육경비 지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할 때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불공정 거래행위의 내용

2. 조치기간

3.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제2호의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29,201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6조 관련)

1. 지정기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내용이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 다만, 법률 제1135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것

나.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에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다.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세부 지정기준

세부 지정기준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할 것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농가에 교부할 것. 이 경우 1), 2), 4)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사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사육경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고 가축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할 것

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로 정하여 사육경비를 지급할 것

사.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

자.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농가의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3회 이하일 것

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분쟁의 조정을 애초에 신청한 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이나 공무원의 질문ㆍ검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

파.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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