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142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00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하여 판매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의 포상금 지급금액과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을 일부 증액함으로써 부정축산물 신고 활성화 및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포상금 지급 산정 방법 중 가축의 시가 산정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유통기한 위조․변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액 증액(안 제2조제2항, 별표 제7호)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사항을 반영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하는 악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액도 증액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액 등을 일부 증액함으로써 부정축산물 신고 활성화 유도로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하고자 함
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급토록 함(안 제4조제2항단서, 제4조제4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고시에 미반영됨
2)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신고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포상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고시에 정함으로써 관계기관간 업무 혼선을 방지
다. 포상금액 산정시 가축의 시가 산정 방법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2호)
1)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 및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순별 소비자 가격 제공이 폐지되는 등 포상금액 산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2)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 삭제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가축의 시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3) 가축의 시가 및 축산물의 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자로 하여금 산정방법의 혼란을 방지 가능
라.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사항 중 별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에 말 추가(안 별표)
1)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사항 중 별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인 소, 돼지, 양, 닭, 오리에 말 추가 필요
2) 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말 불법도축 등에 대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가축에 말을 추가함
3) 말 관련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로 말 관련 유통질서 확립 가능
마.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조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산 입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1) 포상금 지급시 안 제2조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방법이 용이하지 않아 중복․초과 지급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내용, 조치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하도록 함
3)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된 포상금 지급내역을 통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시 안 제2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한도액 확인이 용이해져 중복지급, 지급한도액 초과지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용어 순화 등(안 제1조 및 제7조)
1) 본문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
2) 재검토 기한은 부칙에서 본문으로 반영
3. 의견 제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9,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