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14.5.21.)으로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제도(HACCP)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도축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5.1.6일자로 일부 개정·공포(시행일: ’15.1.6)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