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7.31.] [총리령 제1183호, 2015.7.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재료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위반 사항을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11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의2 제1호의 위반내용란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제6호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조(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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