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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5-55호)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339 작성일 : 2015-08-2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고시 제2015-55호, 15.8.25..hwp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 8.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5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축산물 원료의 구비요건에 명시하고,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정량 규격으로 완화하는 한편,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원료의 구비요건 정비 [안 제1, 2, 가, (3)]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축산물을 축산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료의 구비요건에 명시

 나.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 규격 설정 [안 제1, 6, 가, (3), (다), 1)]
   자연치즈, 가공치즈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n=5, c=0, m=0/25g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규격 n=5, c=2, m=10, M=100으로 설정

 다.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안 제2, 2]
   다양한 식육가공품 생산·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식육가공품 원료의 범위를 식육에서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라. 양념육류 정의 개정[안 제2, 2, 마, (1) 및 (2), (가), (나)]
   식육에 식품을 단순히 첨가하거나, 식육을 단순 가열한 제품의 경우 현행 양념육 및 가열양념육 유형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130호, 2015. 4. 21. ~ 2015. 6. 22.)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5. 2. 16.)
       - 기준규격분과(2015. 3. 19.)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5. 8. 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3호, 2015.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 1, 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이라 함은 어떠한 처리·가공·혼합·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을 말한다.

제1, 2, 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허가(신고)대상인 축산물을 구입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 6, 가, (3), (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햄 및 발효소시지,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 n=5, c=2, m=10, M=100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25g)

제2,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제목 다음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을 말한다.

제2, 2, 마,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하거나 가열처리한 것 또는 돈장, 양장 등 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하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것을 말한다.

제2, 2, 마 (2)의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념육: 식육에 식품을 첨가한 것이나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 이상).
(나) 가열양념육: 식육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을 첨가하여 가열처리한 것이나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 이상).

제2, 3, (4), (마)의 “살모넬라균”을 “살모넬라”로 한다.

제3, Ⅲ, 9, 다의 본문 중 “아포형균”을 각각 “아포형성균”으로 한다.

제3, Ⅲ, 9, 다, (1), (가), 3), 가)의 본문 중 “10진”을 “10배 단계”로 한다.

제3, Ⅲ, 9, 마, (4), (나), 1) 중 “10진”을 각각 “10배 단계”로 한다.

제3, Ⅲ, 9, 바의 내용 중 “산생”을 각각 “생성”으로 한다.

제3, Ⅲ, 9, 자, (3), (가), 중 “10진”을 “10배 단계”로 한다.

제3, Ⅲ, 9, 파의 제목 중 “살모넬라균”을 “살모넬라”로 한다.

제3, Ⅲ, 9, 파, (3), (나) 중 “산생”을 “생성”로 한다.

제3, Ⅲ, 9, 파, (3), (다) 중 “살모넬라균으로”를 “살모넬라로” 한다.

제3, Ⅳ, 1, 다, (6) 중 “살모넬라균”을 “살모넬라”로 한다.

제3, Ⅳ, 2, 다, (7) 중 “살모넬라균”을 “살모넬라”로 한다.

제3, Ⅴ, 3, 라의 제목 및 본문의 내용 중 “살모넬라균”을 각각 “살모넬라”로 한다.

부칙 <제2015-55호, 2015.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 6. 가. (3). (다). 1)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한 축산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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