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행정예고안.hwp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288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4-164호, 2014.9.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3호, 2015.3.25)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식중독균인 대장균O157:H7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확대하고, 식육가공품의 분류 및 유형이「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분류 및 유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검사항목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에 따른 검사항목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1 Ⅰ.∼ Ⅱ.)
1) 유가공품의 버터류 중 ‘버터’와 ‘가공버터’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산가’를 ‘산가(발효제품 제외)’로 개정 (안 별표 1.Ⅰ.6.)
2)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식중독균인 ‘대장균O157:H7’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확대 적용 (안 별표 1.Ⅱ.6.)
3) 식육가공품의 분류 및 유형이「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분류 및 유형과 일치하도록 각각 구분하고 순서를 변경함
(안 별표 1.Ⅱ.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