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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15.10.06)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216 작성일 : 2015-10-06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고시제2015-72호,2015.10.6.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양념육, 가열양념육의 원료범위 확대를 위한 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부칙 개정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015-55, 2015.8.25.)의 부칙 개정

2) 양념육, 가열양념육의 원료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의 제7조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약처 고시)을 적용 받는 제품은 ‘17.8.24.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 기 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2

 

축산물 위생관리법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5, 2015.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10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2015-55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15.8.25.)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검사 중인 축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양념육 및 가열양념육에 관한 경과조치) 2. 2. . (1)과 제2. 2. . (2)()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 받는 제품은 2017824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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