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2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양념육, 가열양념육의 원료범위 확대를 위한 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칙 개정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제2015-55호, 2015.8.25.)의 부칙 개정
2) 양념육, 가열양념육의 원료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의 제7조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을 적용 받는 제품은 ‘17.8.24.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5호, 2015.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2015-55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15.8.25.)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검사 중인 축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양념육 및 가열양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2. 2. 마. (1)과 제2. 2. 마. (2)의 (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 받는 제품은 2017년 8월 24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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