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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199 작성일 : 2015-10-16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5-75호.hwp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알림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가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아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조정
- 버터류 중 버터, 가공버터 중 발효제품 산가규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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