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알가공업 HACCP의무화.hwp의견서 양식시행규칙.hwp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빵, 과자 등에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집단급식소 및 식당 등에서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바,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가 개정된 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추가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알가공업 포함(안 제7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를 유가공업 영업자에 더하여 알가공업 영업자를 추가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 11)
다.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배분비율 신설(안 제57조, 별지 제3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