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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351 작성일 : 2015-12-1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_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404, 15.1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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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404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147호, 2014.8.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인정 절차 및 제출 자료의 범위 등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유도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인정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이원화된 인정절차를 일원화하여 처리기한 단축 등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및 용도별 사용농도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추가에 따른 인정 대상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1)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운영 목적, 인정 대상 범위 설정 및 제출 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식약처장으로부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
3) 제출 자료의 보완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사항

나.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1) 제출된 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다.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인정절차 일원화
1)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단축 및 민원편익을 위하여 이원화된 인정절차 일원화 필요
2)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제조·가공된 식품첨가물의 인정절차 일원화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 고시로 이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6])
3)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제조·가공된 식품첨가물 인정절차 일원화로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 확대

라. 식품첨가물 효소류 안전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 개선 필요
2) 제외국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로서 일반 효소의 안전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안 [별표 2])
3)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으로 인한 식품산업 활성화 유도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개선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 민원인의 이해 도모 및 다양한 제품개발을 위해 개선 필요
2) 현장 제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규정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별표 3] 중 1. 다)
3) 보존기준, 사용기준 신설 및 안전성 관련 규정 명확화(안 [별표 3] 중 1. 라. 2), 3))
4) 불필요한 규격집 운영 규정 삭제, 제품검사 생략 시 법적 근거 명확화 및 규격명 표준화 등(안 [별표 3] 중 1. 다, 라, 마, 바 및 2)

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및 용도별 사용농도 개선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반영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성분 및 용도별 사용농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성분 목록을 성분명의 가나다 순으로 재배열(안 [별표 4])
3) 일부 성분의 명칭 변경, 통합 및 삭제(안 [별표 4] 중 42, 44, 32*, 85*)
4) 성분의 용도별 사용농도 및 규격명 개선(안 [별표 4] 중 31, 38, 39, 40, 42, 43, 44, 50, 71)

사. 규정 명확화 및 규격명 표준화 등 개선
1) 민원인의 이해 도모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위해 개선 필요
2) 사용농도를 고시하는 성분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3) 인정 신청서 중 규격명 등 용어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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