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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460 작성일 : 2015-12-31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hwp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6-0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전문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00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12.21. 공포, ‘15.12.23. 시행)됨.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교육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보수교육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항목 신설(제5조제2항)

나.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종사자 유형 신설(제6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제6조제1항제7호)

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 변경(제10조, 별표 1)

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및 인증취소 삭제(제11조, 제12조)

○ 별지 6, 7 서식 삭제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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