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096(2016.03.10)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FTA 등 축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 제도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18.3.24)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16. 3. 24(목)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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