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안내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5243(2016.08.04)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호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전 회원들은 붙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016. 9. 15일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