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37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생추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9호, 2013.10.7.)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