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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조류 수입위생조건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277 작성일 : 2016-08-12



행정예고_애완용조류수입위생조건.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381

가축전염병 예방법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5, 2013.10.7.)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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