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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374
작성일 : 2016-10-10
1610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_붙임자료0.pdf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58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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