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오리 계열업체
발신 : 한국오리협회 (Tel. 02-585-5286 Fax. 02-597-5249)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46(2017.01.23)호
3.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4. 각 업체에서는 붙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17. 2. 6(월) 12:00시 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처리 할 계획
붙임 : 1.「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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