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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268
작성일 : 2017-03-20
초생추_수입위생조건_일부개정.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11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생추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14호, 2016.10.6)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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