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2619(2017.03.27.)호
3. 김성찬 의원이 `17.3.22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ᐤ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4. 각 회원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7.4.7일(금) 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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