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579(2017.03.29)호
3. 김성찬 의원이 `17.3.21일 대표발의한「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ᐤ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4. 각 회원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7.4.7일(금) 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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