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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시행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259 작성일 : 2017-04-07



농축_제2017-30호_가금_수입위생조건_일부개정_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3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금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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