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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시행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292
작성일 : 2017-04-07
농축_제2017-32호_초생추_수입위생조건_일부개정_개정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3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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