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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시행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292 작성일 : 2017-04-07



농축_제2017-32호_초생추_수입위생조건_일부개정_개정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3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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