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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시행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194 작성일 : 2017-05-04



농축_제2017-39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개정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3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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