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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016 작성일 : 2017-05-19



170518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19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7-42호, '17.5.18)을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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