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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215 작성일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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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양식(시행규칙)0.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7 – 2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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