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7 – 2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