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5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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