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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시행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817
작성일 : 2017-10-12
농축_제2017-96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_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9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
017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폴란드, 스웨덴, 영국을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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