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4812(2017.11.06)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따라서 본 입법예고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오니, 각 계열업체 및 지회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7. 11. 30일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축산법 시행령
❍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
❍ 종계업‧종오리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나. 축산법 시행규칙
❍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해 가축 등의 출입에 대한 입식‧출하기록부 기록‧비치 보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
❍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는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등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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