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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023 작성일 : 2017-11-08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4812(2017.11.06)

 

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따라서 본 입법예고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오니, 계열업체 및 지회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7. 11. 30일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법예고 주요내용

. 축산법 시행령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


종계업종오리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축산법 시행규칙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해 가축 등의 출입에 대한 입식출하기록부 기록비치 보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는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등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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