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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 시행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060
작성일 : 2017-11-09
농축_제2017-102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개정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0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헝가리
를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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