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유틸메뉴
홈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회원가입방법
CI소개
찾아오시는길
법령통계
법령정보
가축통계
오리관측
일반통계
오리홍보관
오리상식
오리요리레시피
영상자료
홍보자료
정기간행물
오리마을
오리예찬
종오리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협회주요일정
포토갤러리
언론스크랩
일일오리뉴스
질병동향
자유게시판
회원전용
시세정보
회원공지
회원토론방
회원자료실
로그인
회원가입
오리자조금
바로가기 >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
이미지영역
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영역
법령정보
> 법령통계 >
법령정보
본문영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931
작성일 : 2017-12-13
농축_제2017-112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개정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1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네덜란드
를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금지지역
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 재행정예고
이전게시물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 시행 알림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