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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931 작성일 : 2017-12-13



농축_제2017-112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개정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1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네덜란드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금지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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