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4호「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00호, 2017.00.00.)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과「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 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및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검사항목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식품공전 개정내용 반영 및 행정예고 미비점 보완(안 별표 1) - 종전 행정예고(7.28) 당시 치즈류, 소시지류에 검사항목(식중독균)이 일부 추가되었으나, 이번 재행정예고에서는 추가되는 검사항목 없이 행정예고 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유형별 검사항목표 가독성 제고(안 별표 1) - 가열/비가열 제품 별 검사항목을 구분하여 영업자 편의 개선 3. 의견 제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