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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012
작성일 : 2017-12-28
농축_제2017-117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_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1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빈다.
2017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프랑스를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및 타조류 수입허용국가로, 독일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로
,
포르투갈을 돼지고기 수입허용국가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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