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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012 작성일 : 2017-12-28



농축_제2017-117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_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1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빈다.

2017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프랑스를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및 타조류 수입허용국가로, 독일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로,

포르투갈을 돼지고기 수입허용국가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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