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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750 작성일 : 2018-01-16



농축_제2018-3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_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본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서 수입금지지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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