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47(2018.02.13)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각 회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 3. 2일(금) 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 요약 1부.
2.「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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