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종란․초생추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