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 법령통계 >
  • 법령정보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849 작성일 : 2018-02-19



180213_미국산_가금육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_행정예고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26호, ‘15.9.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음게시물 ▲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게시물 ▼ "미국산 가금,종란,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