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26호, ‘15.9.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