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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식약처 제2018-138호)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927 작성일 : 2018-04-0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138호.hwp




검토의견서양식3.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13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 수리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등 시설기준 예외를 인정하며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하고 영업의 양도시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안 제35조, 제36조, 별표 10, 별표 13, 별지 제23호서식, 제27호서식)
같은 관할 지역 내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불편을 해소함
나. 축산물 영업의 허가·신고 및 영업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30조, 제35조, 제40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축산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법인의 영업양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안 별표 10)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전국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판촉을 활성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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