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1호, 2013.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위와 관련,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17.5.22)에 따라 '18.5.1일자로 아옥시실린 등 7종의 성분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적용(시행)될 계획입니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17.5.22)에 따른 추가적용 성분 (개정고시 별표 중 밑줄[파란색]표시 성분·제제) ○ `17.11.1 시행 : 별표 1. 내지 별표 5. 개정규정에 따른 추가 적용성분 중 '18.5.1일 시행(7종)과 '18.11.1일 시행(12종)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용성분 ○ '18.5.1 시행(금회) : 별표 3의 아옥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7종) ○ '18.11.1 시행 :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추가적용 제제(1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