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 법령통계 >
  • 법령정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824 작성일 : 2018-05-18



농축제2018-40호_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_개정전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본이 가금류 및 식용란의 수입허용국가에 포함됨

다음게시물 ▲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이전게시물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