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본이 가금류 및 식용란의 수입허용국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