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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38 작성일 : 2010-06-16

다음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제정코자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제 시행이 법령에 명시되었습니다.
* 자세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자료실" ->
"관련법령" 의 첨부물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23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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