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제정코자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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