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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638 작성일 : 2019-03-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_관계부처 의견조회.hwp


 
1. 제안이유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사체 처리 방식과 재활용 범위 추가(안 제8조)
- 사체처리시설 중 열처리시설에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렌더링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사체를 재활용하는 범위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의 사용도 추가

나. 살처분 및 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안 제12조의2)
- 전문가 상담치료 이후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자부담(50%) 대신 국비를 지원
      *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단위: %)

 

현 행

개 정

전문가 상담치료

국비 50, 지방비 50

현행과 동일

추가적인 치료

지방비 50, 자부담 50

국비 50, 지방비 50


다.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안 제11조, 별표 2)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 (현행) 40% 감액 → (개정) 전액 감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라. 시ㆍ도지사가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5조)
  -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조항 불필요함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타 위반시 부과금액보다 상향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

2

3회이상

1

2

3회이상

검사, 주사 등 명령 위반

구제역 백신 명령 위반(신설)

-

-

-

500

750

1,000

구제역 백신 이외 명령 위반

200

400

1,000

200

400

1,000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현행) (1회위반) 10만원 (2회) 50 (3회) 100 → (개정) 30, 200, 500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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