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18.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규정 및 해당 사항에 대한 현행화 의무 부여(안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
- 입력 사항에 가축거래상인 현황 및 방역 점검 결과 추가 및 해당 정보의 변경 시 시스템에 즉시 현행화 하도록 지자체에 의무 부여
나. 지자체의 관할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7조의2)
-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 및 방역정보시스템에 수정하도록 함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른 신고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7조의9, 제7조의10, 제7조의11 및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 및 기록, 행정처분 기준, 교육 및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
라.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소독기준 구체화(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8)
-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소독 시설의 기준을 구체화
마. 시설출입차량 관련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총괄기관과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 검역본부장이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총괄기관장은 각 지역별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유사 교육을 기 이수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자체의 시설출입차량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20조의8제4항 신설)
- 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 말소할 때 말소예정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등 절차 마련
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남은음식물 관리 강화(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폐기물 관리법」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축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아. 개인정보 중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47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역학조사반원에 제공 가능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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