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18950 | | 발의연월일 : 2019. 3. 4. 발 의 자 : 이완영․강석진․김상훈 송언석․추경호․박맹우 민경욱․김정재․백승주 송희경․김광림 의원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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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중심의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은 방역에 전문적 지식과 체계를 갖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임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농가를 비롯한 가금류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농가, 수의사, 계열업체 등 개인의 재산권에도 피해가 발생하나, 피해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일임하도록 하고,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전염병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함(안 제3조의4제5항).
나.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함(안 제19조의2제1항).
다. 오염우려물품의 이동제한명령 및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4호 및 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