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8호, '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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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191107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191107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보고(최종).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 - 45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8호, ‘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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