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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전문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724 작성일 : 2019-11-0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8호, '19.6.27)

고시 일부 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전문)191107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191107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보고(최종).hw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 - 45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8, ‘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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