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77호, 2020. 2.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477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으로 하고,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제2항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제26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별표 2 제2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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