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의2서식] 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hwp
[시행 2020.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 2020. 2.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닭, 오리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식용란의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5. 28. 시행)됨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신고 절차를 정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 "계약사육농가"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2.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 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가축의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의2제3항 단서 중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의8 제2호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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