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hwp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2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개정이유】
◇ 개정목적
□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25호(2010.3.9)의 미비점 보완
○ 축산법과 상충되는 F1 오리의 보상기준 삭제 및 고시운용 상 문제점이 제기
되어 행정조치로 시정한 사항 등 반영하여 개정
◇ 개정내용
□ F1오리의 종오리 산정방법에 따른 보상기준 삭제
○ 현행 F1 오리의 종오리 보상기준단가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향후 육용오리로
보상
□ 소 종축등록우 보상기준 조정(현재 시행중)
○ 젖소·육우를 제외하고 한우로 한정토록 보완
□ 돼지 보상기준 등 보완(현재 시행중)
○ 새끼돼지 보상기준 세분화 및 보상금 역전현상 보완
□ 젖소 보상기준 보완(현재 시행중)
○ 젖소 다산우 시가보상 방법 및 보상금 역전현상 보완
□ 살처분 가축의 급격한 가격변동 시 보상기준 보완(현재 시행중)
○ 급격한 가격변동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