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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968 작성일 : 2011-03-12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hwp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2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개정이유】

◇ 개정목적

  □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25호(2010.3.9)의 미비점 보완
    
    ○ 축산법과 상충되는 F1 오리의 보상기준 삭제 및 고시운용 상 문제점이 제기
       되어 행정조치로 시정한 사항 등 반영하여 개정

◇ 개정내용

  □ F1오리의 종오리 산정방법에 따른 보상기준 삭제
    ○ 현행 F1 오리의 종오리 보상기준단가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향후 육용오리로
       보상

  □ 소 종축등록우 보상기준 조정(현재 시행중)
    ○ 젖소·육우를 제외하고 한우로 한정토록 보완
  □ 돼지 보상기준 등 보완(현재 시행중)
    ○ 새끼돼지 보상기준 세분화 및 보상금 역전현상 보완
  □ 젖소 보상기준 보완(현재 시행중)
    ○ 젖소 다산우 시가보상 방법 및 보상금 역전현상 보완
  □ 살처분 가축의 급격한 가격변동 시 보상기준 보완(현재 시행중)
    ○ 급격한 가격변동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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