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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598 작성일 : 2020-05-14


해당  고시전문은 용량이 커서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다운로드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0-37호,+200512).hwp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전문(고시제2020-37호,+200512).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벌꿀류 등 일부 식품을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구체적인 어종까지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 1. , , , )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재포장 등에 관한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 1. )

1)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표시를 자연상태 식품에 적합하도록 명칭 등 정비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수산물의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생산연도 표시)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따라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제품명 및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정(별지 11. . 3), . 12), . 1), 2))

1)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신설

2)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대상, ʹ19.10.1.)

(2) 행정예고(공고 제2019-489, ʹ19.10.24.)

(3)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ʹ20.4.11.)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중요 규제, ʹ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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