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7_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358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1호, 2019.9.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배경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에 따라 출고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공동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세부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고시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나.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조, 별표 1)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
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정량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출고제한 조치
(현재 규제검사와 동일한 방식 적용)
다.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안 별표 1)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중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
* (기존) 신장 → (확대) 신장 또는 근육 (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별지 서식을 현행 검사체계에 맞게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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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 팩스 : 044-863-9219
3) 전자우편(이메일) : 이창현 주무관, Lch01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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