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농림부 고시 제2005-17호(2005. 3. 2, 제정)
농림부 고시 제2007-18호(2007. 4. 11,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72호(2009. 8. 25,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39호(2011. 4. 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5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2014. 4. 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1호(2014. 7. 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9호(2015. 9. 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1호(2018. 6. 27,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1호(2019. 9. 17,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4호(2020. 8.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혈액, 근육, 내장, 지방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료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근육, 내장, 지방 등의 시료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도축시 도체의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규제검사”라 함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ㆍ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전제로 한다.
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탐색조사 결과는 차후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4.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품목)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를 포함한다) 및 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잔류물질검사
제5조(잔류물질 검사항목) ①모니터링검사 항목은 항균제(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규제검사 항목은 페니실린계ㆍ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물질, 설파제 및 퀴놀론계 합성항균제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이들 항목 외에 이전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탐색조사 항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항목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등) ①검사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5조제3항의 탐색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조사계획을 1월 중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탐색조사의 계획과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록 및 보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와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성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 정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농가를 출하제한농가로 지정하고 농가식별정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및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호에 따른 출하제한농가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하제한농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성검사의 결과가 양성인 가축의 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 및 양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4.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하제한농가의 출하제한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해당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해당 농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 해당 농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농가가 출하하고자 하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출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출하제한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량검사 결과 또는 제11조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식육, 포장육에 대해 수거ㆍ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관할하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농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가 규제검사기간 동안 익명으로 출하하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후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조치
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
3.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 동안 양도된 가축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 조치
⑥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잔류위반농가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가에 대하여 규제검사기간을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연장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이 양수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될 시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규제검사 기간은 잔류위반농가 지정 당시의 해당 농가 규제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시ㆍ도지사는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잔류위반농가 등 지정의 해제)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를 연속 3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규제검사는 잔류위반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 이상(돼지의 경우는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 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 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잔류위반농가의 지정 해제는 해당 농가가 출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해당 농가 및 양수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농가 및 양수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정성검사 양성에 따른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도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출하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잔류위반농가 정보의 관리 등)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잔류위반농가 관리 및 차년도 식육 잔류검사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동거축 정보를 제공받아, 양도ㆍ양수 등 관련정보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육포장리처장, 식육판매장의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해 수거ㆍ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사항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계획 등 보고)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내 도축장별ㆍ축종별 도축두수 및 도축검사결과, 도축장별 실험실 및 냉장시설, 검사장비 보유현황 등에 근거한 축종별 규제검사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별 검사계획과 탐색조사 결과, 잔류위반빈도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한 차년도 계획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지원 등
제14조(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잔류물질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물질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검사요원의 잔류분석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잔류물질검사 수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지원)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검사물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각 및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잔류검사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가) 소ㆍ돼지ㆍ양(염소 포함)ㆍ말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이상으로 오줌 5㎖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나) 닭ㆍ오리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0.1%이상으로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의뢰(별표 2 참조) 다) 닭ㆍ오리ㆍ메추리의 근육, 간, 신장, 지방 : 농장별 출하예정물량 규모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가축의 사체를 부검하여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전체를 채취 후 냉장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별표 2 참조) 출하수수 검사수수 1,500수 이하 3수 이상 1,501~3,000수 5수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출하예정 가축에 대하여 돈방ㆍ계군별로 균등하게 시료채취 마)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하 전 잔류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양축농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가) 혈액 또는 오줌의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1) 검사방법 :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TLC), BmDA법(B. megaterium disc assay), EEC 4-plate법, 효소면역분석법(ELISA), 미생물수용체분석법 또는 형광면역분석법 등 오줌 또는 혈청 중 항균물질 간이검사에 적합한 방법. 또는 식육의 잔류허용기준 이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2) 결과판정 : 검사결과의 판정은 검사법의 결과판정 요령에 따른다. 다만, TLC법은 형광띠(band) 의 위치에 관계없이 형광강도가 설파메타진을 기준으로 오줌 중 1.3ppm이상이거나 혈청 중 0.4ppm이상일 때, BmDA법은 억제환의 직경이 12㎜이상일 때 양성판정 나) 근육, 간, 신장 및 지방의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4)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사결과를 가축의 소유주에게 신속히 통보. 단, 양성판정시는 최종약품투약일, 투약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휴약기간 준수 후에 출하토록 조치 나) 검사결과 음성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관이 검사가축과 출하 가축이 같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출하가축에 한하여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잔류위반농가가 출하예정 가축에 대해 출하 전 잔류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규제검사를 1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1)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2) 시료채취단위 가)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이 월별계획에 따라 가능한 농장별로 중복되지않도록 1농장 1시료(닭, 오리의 경우 1수) 이상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근육, 지방, 신장 또는 간)를 채취 나)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를 대상으로 적절히 구분 채취 3)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을 채취 4)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가) 검사방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 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 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2)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근육, 신장, 간 등)에서의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해당 검사시료에서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량검사 실시 (가) 항생물질 ①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검사 할 수 있음)에서 EEC 4-plate법 등 생물학적 시험법 또는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수용체법, 형광 면역분석법, 효소면역분석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 도체에 대해서는 페니실린계ㆍ테트라싸이클린계ㆍ마크로라이드계ㆍ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포함하여 정량검사 실시 ② 클로람페니콜 : 근육에서 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0.5ng/g(분석법의 정량한계) 초과 검출시 부적합 판정 ③ 기타 항생물질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나) 합성항균제 ① 설파제 및 퀴놀론계 :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검사 할 수 있음)에서 생물학적 방법 (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등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이들 물질군에 대해 정량 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량검사 실시 ② 기타 합성항균제(항원충제 및 구충제 포함)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다) 호르몬제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오줌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라) 기타 약물(항염증제ㆍ진정제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마) 농약 ①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 지방 또는 근육에서 정량검사 실시 ② 카바메이트계 농약 : 근육에서 정량검사 실시 ③ 기타 농약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지방 등)에서 정량검사 실시 나) 결과조치 (1)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2)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 도체에 대하여 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축장에서 출고제한 조치 할 수 있음 (3) 정량검사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①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을 폐기 조치하고,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②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로 검사 시료에 해당하는 신장, 간, 지방 또는 근육 시료의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간 시료에서 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 또는 간을 폐기하고, 검사항목별 검사시료에 따라 신장, 간 등 내부장 기와 지방 또는 근육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4)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며 규제검사 실시 2. 규제검사 가. 일반사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 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나)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되어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개체) 다) 기립불능 증상(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을 나타내는 가축 라) 부상, 수술부위,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발견되어 동물약품의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 이 높은 가축 마) 다), 라) 이외의 검사관이 생체ㆍ해체검사 결과 유방염, 자궁염, 복막염, 폐렴, 흉막염, 심낭염, 심근염, 패혈증ㆍ농혈증, 봉와직염 등 염증성 질환, 전신질환(비정상적 체온, 쇠약, 탈수, 울혈성 점막 등)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중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바) 그 밖에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암, 수 모두 포함) 등 동물약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 중 검사관이 지정하는 가축 사)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2) 출하제한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잔류위반농가에서 6개월 이내에 출하한 가축 및 기타 규제대상 가축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경우, 정성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출고를 제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규제검사에서 합격된 이후에 실시 나.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다. 시료채취단위 1) 가목 1)의 다),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가축 : 모든 해당 가축 2) 가목 1)의 가), 나),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가축 :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 말 돼지ㆍ양(염소 포함) 닭ㆍ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수수 검사수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1)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2) 근육에 화농부위나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채취하며, 이버멕틴 등 근육에서의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된 해당 가식부위를 채취하되, 지방인 경우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마.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1) 검사방법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 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나) 신속한 규제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수용체법, 형광면역분석법, 효소면역분석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또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다) 규제검사 대상 도체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1)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검사 할 수 있음) 시료에서 정성검사 결과 양성시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정량검사 실시 (2)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에서 정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 물질의 잔류 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수용체법, 형광면역분석 법, 효소면역분석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또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2) 결과조치 가)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등 정성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와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출고 조치 나) 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다) 정량검사 완료시까지 출고제한 조치 및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규제검사항목 및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량검사 실시 라)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1)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을 폐기 조치하고,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2)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로 검사 시료에 해당하는 신장, 간, 지방 또는 근육 시료의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간 시료에서 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 또는 간을 폐기하고, 검사항목별 검사시료에 따라 신장, 간 등 내부장 기와 지방 또는 근육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마) 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경우,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같은 농장에서 출하한 나머지 도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 조치 (1) 소ㆍ돼지ㆍ양(염소포함)ㆍ말 : 검사한 도체 이외의 나머지 모든 도체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2) 닭ㆍ오리의 경우는 전량 불합격 조치 바) 신장 등 내부장기 또는 근육 시료에서 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 실시 [별표 2] 출하전 잔류검사 절차 검 사 의 뢰 (양축농가) ⇩ ▪ 출하예정군에 대해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검사시료 채취 (양축농가,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 가. 혈액 또는 오줌 ▪ 출하예정일 3~7일전 시료채취용기(원심분리관 등)에 농장명, 축사번호 및 채취일자를 기입한다. ▪ 시료채취용기에 출하예정 가축군의 우리당 1마리 이상씩 오줌 또는 혈액(혈청)시료(닭의 경우 계사당 2수 이상 혈액(혈청)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채취 후 곧바로 냉장고에 보관한다. ▪ 채취한 검사시료를 냉장상태로 운반 나. 가금류의 근육, 내장 또는 지방 등 ▪ 출하예정 가축군에 대해 축사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 가축을 안락사시키고 사체로부터 검사 대상 시료를 오염되지 않도록 부검하여 채취하고 냉장상태로 운반 시료검사 접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는 시료를 접수하고 출하 전 잔류검사 대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록한다. 시 료 검 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 의뢰받은 검사기관 분석담당자가 검사시료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통보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 검사기관의 장이 농장주에게 의뢰시료의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양성판정시 출하 전 잔류검사일, 최종약품투약일 및 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시점을 권장ㆍ통보한다. 출하여부 결정 (양축농가) ⇩ ▪ 농장주는 통보받은 출하 전 잔류검사결과에 따라 출하예정일 출하여부를 결정한다(음성시; 출하예정일 출하, 양성시; 약품의 최종투약후 당해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남은 기간만큼 출하연장). 출하예정일 출하 혹은 출하시기 연장 ※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출하 전 잔류검사 의뢰시 양축가의 농장명, 연락처, 의뢰일자, 축종, 의뢰두수, 출하예정일 및 출하예정두수, 축사번호, 투여약품(사료첨가제 포함) 및 투약농도, 최종투약일, 최소휴약기간,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통보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하 전 잔류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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